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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5(SM-N920S) 1대( 대구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4. 4. 1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5. 6. 1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142』 피고인은 2017. 6. 9. 안동시 M 아파트 206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디젤 매니아’ 카페 게시판에 구 찌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돈을 입금하면 구 찌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 찌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구 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O) 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536,0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6584』 피고인은 2017. 8. 1. 경 구미시 인의 동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램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돈을 송금하면 DDR3 램 8G를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램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램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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