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223』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광진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갤럭시 탭A를 15만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7. 26.경부터 2018. 7. 29.경 까지 총 8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1,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정1291』 피고인은 2018. 7월경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IㆍJㆍC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ㆍ냄비세트ㆍ노트북’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게시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7. 9. 10:2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L)로 75,000원을 이체받는 것을 시작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6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1299』 피고인은 2018. 7. 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0,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