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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19고합2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카메라등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0. 13:53경부터 14:15경까지 아산시 D 부근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타고 온 E 파란색 올란도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삼성갤럭시 노트 8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및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4. 30. 0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엉덩이와 음부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1개, 음부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 1개, 가슴을 촬영한 사진 1개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촬영물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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