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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 등으로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현재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약 100m)가 비교적 짧았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15년 전 처와 이혼한 후 14개월 된 어린 아들을 맡아 지금까지 홀로 키워왔던 점, 피고인이 천식 및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징역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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