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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노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탓에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아들을 부양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를 입게 하였고, 이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그 혈중알코올 농도(0.165%와 0.196%)를 고려하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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