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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5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에게 2014. 5. 31. 300만원, 2014. 6. 20. 200만원, 합계 500만원의 횡령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원심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1회에 경미한 벌금형 6회의 전과뿐인데다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약 5m), 고령의 모친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 그리고 뇌병변 3급의 장애가 있는데다 2015. 5. 19.경 익사사고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증뇌손상을 입고 의식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의붓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입목을 처분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지인에게 이를 빌려주어 위 대금을 횡령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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