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집에서 용역사무실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탓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0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운전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2013. 6.경 간세포암종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전과 외에 2010년 이후만으로도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형생활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만연히 반복한 것으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