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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3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42회에 걸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한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포함하여 6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뚜렷한 직업도 없이 음란 동영상의 게재ㆍ배포를 통해 돈을 벌 생각으로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그 동안 별다른 직업도 없이 사회와 담을 쌓은 채 혼자 게임 등에 몰입하는 등으로 늙은 부친에게 고통을 안겨드렸다고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징역 10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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