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사별하여 피고인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또 다른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3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수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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