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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721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8.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 대지 258㎡ 및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97.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피고간에 합의해제되고 피고가 계약금을 2017. 10. 2.까지는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으니 계약금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의 전남편으로서 현재 피고와 동거 중인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중 1/2지분은 소외 D 자신의 소유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에게 확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한 바 계약금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2017. 10. 24.자 녹취록(갑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대화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즉, ‘저도 막 대출을 여기저기 받아볼라 하는데 또 뭐가 매끄럽지 않고 뭐 좀 그렇네요’, ‘아후 그러게 제가 뭘, 그 때는 뭔가가 확실하게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장담, 그렇게 했는데,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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