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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나55490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와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9. 2.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9. 2. 14. 50,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원고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9. 5.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하되,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이행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이행합의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의 유책사유로 해지한다.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피고의 선의에 의해 계약금 중 5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다.

단, 공동매수인 C의 [계약해지의사 확인 및 동의서]로 원고를 매수인 대표로 하여 반환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이하 생략) 위 2항의 계약금 반환금의 지급시기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 중개를 의뢰키로 하고 그로 인한 제3자와의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을 수령 받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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