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3. 11. 29.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외 11필지 총면적 16,365㎡ 및 D 지상건물 73.6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1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5,000,000원은 2014. 2. 6.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라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에 합의해제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 혹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의 계약해제에 따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구두로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되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