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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153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외 2인은 2005. 10. 18.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임야 732평(D은 포함하는 것으로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366,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6,000,000원은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 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은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패소하면 피고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재판진행기간(1심)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로 하되, 1심 재판이 8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쌍방합의하에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 계약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금 중 1/2에 해당하는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26.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E 임야 318㎡에 관하여 매매대금 48,000,000원을 계약 당일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은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며, 패소하면 피고가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재판진행기간(1심)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로 하되, 1심 재판이 8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쌍방합의하에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 원고는, 원고의 친인척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와 위 각 계약과 유사한 매매계약(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1, 2, 3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각 계약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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