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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39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39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4. 13:50경 인천 옹진군 E호프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5세, 여)가, 피고인이 망가뜨린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원상복구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8세, 여)에게 화분을 원상복구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대빗자루로 피해자 B의 아랫배를 찌르고, 가슴부위를 5~6회 찌르고, 팔뚝부위와 가슴,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폐식용유통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4846』 피고인 B은 2012. 7. 25. 14:00경 인천 옹진군 E호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부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A(56세, 여)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동네주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주제에 H과 붙어먹은 잡년, 개잡년, 자식도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3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2고정48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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