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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 2층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G’)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7. 0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태국음식점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J’)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야바’ 1정을 두꺼운 종이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9. 03:00경 화성시 K에 있는 ‘L’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이 들어있는 유리잔에 넣어 녹인 뒤 가스렌지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꽂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0. 23:30경 위 ‘L’ 공장 내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25그램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3. 20:00경 피고인 B의 기숙사 방 안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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