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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1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변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부 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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