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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1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다른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이자 명목으로 2,84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사채업자나 대부업자를 내세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이 쳐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C의 신뢰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장기간(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 규모(합계 9,003만 원) 또한 상당히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C이 튀김가게를 하며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오히려 타인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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