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3,400만 원가량의 휴업, 요양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이 희귀병에 걸린 아들을 부양하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기계(롤러)를 운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당시 건설기계 후방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슬관절 이하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과실의 정도와 범행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