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0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6. 1.경 탈북한 이후 용접자격을 취득하여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은 돈을 받은 직후 소재를 감추고 해외로 출국하여 1년 넘게 생활하다가 재입국하여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해액이 6,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