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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3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영업용 택시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합계 2,58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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