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1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3:58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수원 세무서 버스 정류장에서 수원 역 AK 플라자 버스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82-1 번 (B) 버스 맨 뒤 좌석에 승차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승차하기 전에 하차한 피해자 C(38 세, 여) 의 자녀가 버스 맨 뒷좌석에 떨어트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수원역 AK 플라자 버스 정류장에 하차하여 피해자의 현금 52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