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21:50 경 창원시 성산 구 정동로 162번 길 57에 있는 남산 버스 터미널 앞 피해자 C( 남, 53세) 운 행의 D 노선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하차 지점을 통과하여 다른 정류장에서 환 승하기 위해 일어섰는데, 피해자가 그냥 출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2~3 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 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첨부) 중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