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7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직업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속칭 ’ 작업대출‘ 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오전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됨,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