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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경과 : 2017. 11. 11. 판결 확정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로 28 상 남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해 미회복,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소년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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