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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D 회사 E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 광고 회사 세금 감면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당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F), 우리은행 계좌( 번호 :G )에 대한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건강( 유방암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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