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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8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하루에 80만 원씩 3 일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15: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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