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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문제로 통장계좌가 필요한 데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1장 당 사용 대가로 70 만원씩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창원시 의 창구 팔 용 로 437에 있는 팔용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B),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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