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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월말이라 술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상남동에서 빌리면 이자가 비싸니까 언니가 빌려주면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고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운영이 악화되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4,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합계 4,411,4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9.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나 3부로 주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농협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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