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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4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들여 놓을 돈이 부족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E로부터 2013. 4. 10.경 빌린 400만 원, 2013. 5. 초순경 빌린 1,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기간 내에 갚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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