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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6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범죄사실 제1항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4억 원 상당의 수출대금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범죄사실 제2항 H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대출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다시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H이 약속했던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대출 잔액을 ‘0’으로 만들지 못해 새로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피해자에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보세창고에 보관료 및 임가공비(한화 약 8,000만 원 를 지급하고 보관 중인 옷을 찾아와 이를 다시 브라질로 수출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갚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B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빌렸으므로, B이 가져가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으로는 보관료 및 임가공비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였다.

2010. 8. 5. 일단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한 27,000달러를 중국에 송금한 후 2010. 8. 말경 브라질에서 원단을 수출하는 업자인 J으로부터 기존 수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2010. 9. 1.경 추가로 18,000달러를 송금하였으나, 결국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여 옷을 찾아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열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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