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77』 피고인은 2016. 12. 3.경 대구 달성군 N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AE’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남 U과 함께 하우스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 주고 원금도 분명히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인데다가 별다른 재산 없이 시설하우스, 식당 등에서 일하며 벌고 있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3.경 500만 원을, 2017. 1. 23.경 500만 원을, 2017. 2. 21.경 400만 원을, 2017. 4. 16.경 500만 원을, 2017. 6. 1.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76』 피고인은 2018. 5. 21.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받는 월급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형편으로 지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