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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2: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W(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머리 위로 소변을 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또한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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