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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7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 예비군중대 대원이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내과의원’에서 2017. 10. 23. 발급된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진단서의 발행일자 등을 수정하여 예비군동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부산시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17. 10. 23.자 C내과의원 F 명의 진단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발행일자를 ‘2017-11-13’, 진단일자를 ‘2017-11-13’, 병명을 ‘장염’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의사 F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석동 예비군중대 소속 상병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6.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 H 명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진단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13. ~ 2017. 11. 16. 시행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대하여 장염으로 인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7. 11. 13.자 의사 H 명의의 진단서를 예비군동대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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