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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41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3관리대대 양주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이를 예비군동대에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발견한 진료확인서 엑셀 파일을 열어 환자의 성명에 ‘A’를, 병명에 ‘피부묘기성 두드러기’를, 진단일에 ‘2018. 4. 3.’을, ‘향후 진료 소견’에 ‘2주간 안정을 요함’이라는 내용을 각각 작성하여 문서를 작성한 뒤 위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이를 피고인이 작성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예비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사 D 명의의 진단서 총 1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 담당자에게 이를 각 제출하여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으로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동두천 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훈련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며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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