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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92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산곡2ㆍ4동대 예비군중대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기 위하여 2019. 5.경 지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진단서 스캔파일의 발행일자, 환자이름 등을 수정하여 예비군동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8.경 거제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2017. 6. 13.자 E정형외과 F 명의 진단서 스캔파일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단일자, 발행일자를 각 ‘2019. 5. 8.’, 환자이름을 'A' 등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5. 8.부터 2019. 5. 9.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5년이월훈련)에 대하여 경부 근육 긴장으로 인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을 하면서 위 진단서를 모바일 팩스로 예비군동대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진단서사본 10부, 예비군 편성카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종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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