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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4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서원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오전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D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연령 란에 ‘만 29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G건물 H호’, 발병일 란에 ‘2016. 10. 26’, 진단일 란에 ‘2016. 10. 26’, 향후치료의견 란에 ‘향후 3주간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발행일 란에 '2016. 10. 26'로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의사 I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서울 관악구 신원동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서울 관악구 서원동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2016.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4년 이월 30시간)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의 예비군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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