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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46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엽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진료확인서의 통원일 및 발행일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진료확인서를 사진 촬영한 후 컴퓨터로 전송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진료확인서의 통원일을 ‘26일’로, 발행일을 ‘2019-11-26’로 변경하고,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위 진료확인서 사진 파일을 주엽2동대 담당자에 팩스로 전송하여 2019. 11. 26.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연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훈련을 연기할 때에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1. 예비군 동원 및 교육 훈련 연기원서, 진료확인서

1. 주엽2동 예비군중대 예비군대원 진료확인서 확인(협조), 진료확인서 확인에 대한 답변

1. 예비군편성카드(A)

1. 수사보고(소집통지서전달의무자 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전달의무자 사실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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