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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고단28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4. 경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훈련 연기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과거 허리 디스크 등으로 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진단서를 ‘ 스캔’ 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5. 13. 피고인이 요추의 염좌 질환으로 E 내과에서 치료 중으로 진단 일로부터 2 주간 치료 등을 요한다’ 는 내용의 진단서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이를 인쇄하여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광명 시 소재 육군 제 2506 부대 2 대대 예비군 하안 2동 대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 명의의 진단서 9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위 하안 2동 대 사무실에 팩스로 제출하여 각각 위조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경 피고인 소속의 제 1 항 기재 예비군 하안 2동대로 부터 작계 훈련( 전반기) 2차 보충 훈련을 받을 것을 고지 받고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연기 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훈련 연기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훈련을 연기함에 있어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 위조) 진단서 사본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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