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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09 2016가단200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금 2,4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는 피고의 아들 겸 원고의 전 배우자였던 C에 위임하여 D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14. 8. 15.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이자 월 2%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8. 19. 1,950만 원, 2014. 10. 10.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및 약정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ㆍ교부를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82세의 고령인 피고가 D주유소를 운영하지 않고 단지 명의만 C에게 빌려주었고, C가 피고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C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 주었고, C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아닌 C가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C로부터 변제의 약속을 받고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2,450만 원을 빌려 사용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 명의로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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