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고소로 인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에게 작성해 준 1억 8,700만원의 차용증에 대한 지급 채무를 면할 의도로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 가 A( 피의자) 명의의 2014. 12. 25. 자 1억 8,700만원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그가 운영하던 ( 주 )D 명의로 C로부터 투자 받은 1억 8,700만원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해 C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 피고인이 C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 는 의미로 2014. 12. 25.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1억 8,7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 하였다.
[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한 C의 진술은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C가 2016. 1. 17. 나 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이미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고소 경위 및 그 내용을 감안하면 C가 굳이 차용증을 위조하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차용증에는 C에게 불리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제출한 차용증과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