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1 2017가단9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서 C로부터 4개의 차용증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C는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피고 명의 부분은 제외),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게 하고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실제로 식당 운영에도 관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실제 영업주라고 생각하고 C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B’이라는 인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C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이라는 인영의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 이로 인하여 C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