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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나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부인 C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C에게 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2015.경 C의 차용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C는 원고의 고모인 망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C에게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2) C는 망 D 또는 그 남편인 E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돈의 대여자인지 여부 피고의 부인 C(일명 : F)가 2006. 12. 6.경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피고 명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당심 증인 C의 『D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원고가 안심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증언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돈의 대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민법 제827조,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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