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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2709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C가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가 C에게 3,500만 원을, C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D에게 3,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가 2011. 3. 8. 대여사실에 기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C이고 망 D의 상속인인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부확인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의 위험,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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