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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9 2013고단46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은 같은 회사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30경 피해자에게 2차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이천시 C아파트 202동 1103호로 데려온 후,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소파로 데려와 앉힌 후 욕정을 느껴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자신의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한 후 우측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4.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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