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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02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8: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청량리역으로 이동하는 C 버스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32세, 여)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수회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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