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936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