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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48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0: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회사 동대문지점 6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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