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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3 2017가합161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C)는 1962. 6. 25. 구 아동복리법(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구호가 필요한 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2002. 10. 8. 그 설립 목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하였다. 2) D은 1991. 7. 1.부터 피고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 7. 24.부터 2013. 4. 5.까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6. 28. 피고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가 2016. 2. 28. 사임하였다.

나. 피고 운영권 양도계약 등 지불 및 계약조건

1. E은 D에게 피고 이사 7명 중 1명을 E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피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2015. 2. 28.까지 E은 D에게 피고 양도대금 중 7억 5,000만 원과 F 3억 원 총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D은 E에게 피고 법인 이사 3명을 E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6. 피고 산하 노인요양원 3곳 시설장 교체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E은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8. D은 E에게 총 14억 원을 지급받은 후 1년 안에 G을 포함한 피고 산하 모든 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을 E에게 양도하고 피고 대표직 역시 E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D이 피고 산하 모든 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 대표이사직을 E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E은 D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E은 2016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이 피고 양도금액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과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D이 E에게 반환할 시 이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E은 교체된 피고 이사 4명을 D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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