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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65957
계약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 운영권 양도ㆍ양수계약 등 1) 소외 E은 1997. 2. 14.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의 이사로 취임한 후 그 대표자로서 법인을 관리ㆍ운영하였다. 2) 2000. 8.경 F는 G, H와 함께 E으로부터 피고 법인을 인수하여 납골당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2000. 8. E과 피고 법인의 관리 운영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G은 그 무렵 F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6억 5,000만 원을 E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G이 E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그 후 피고 법인은 2000. 9. 1. 피고 법인 이사장으로 I(F와 사돈관계), 이사에 F, J(F의 아들), G, K(H의 처), 감사에 H, L(G의 처)를 각 선임하고, 종전 임원들은 모두 사임하였다.

5) 한편, G은 2000. 9.경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할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그 후 G이 E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E은 2000. 11.경 위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 법인의 이사장 인감과 법인통장을 F측에게 넘겨주지 않았고, F는 피고 법인 인수사업을 포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면서 G 등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7) 그러자 G과 H는 2001. 3. 16.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 M(개명 전 이름 : N)에게 납골당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2001. 7.경 F에게 M를 새로운 투자자로 소개하였다. 8) 그 후 G은 F에게 "2001. 5. 31.까지 투자금 20억 원을 회수하여 주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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