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2197 판결
(심리불속행)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2015.08.28)
제목
(심리불속행)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대법원2015두52197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AA, 이AA, 이BB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판결(2015.08.28)
판결선고
2016.01.1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